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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63회묘비명공원‘ 건설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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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비명공원 건설 제안.hwp

이름 : 김성태   작성일 : 2022/07/21   조회수 : 468

다음은 이종수 회장의 묘비명공원 관련 글입니다.

복사하여 붙였기에 잘 안나타는 부분은 별첨 HWP파일을 열어 보면 됩니다.

 

[‘경기고63회묘비명공원‘ 건설 구상]                                  2022년 7월 21일         


1. ‘경기고63회묘비명공원’ 건설의 제안 배경


  정부에서 권장하는 장묘 제도가 [매장 ⇒ 화장 ⇒ 수목장 ⇒ 자연장]으로 바뀌면서, 묘지 유지의 법적 연한도 국립묘지 60년, 민영 공원묘지 15년+(연장)으로 한정되는 등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개개인 또는 문중(門衆)에 의해 유지‧관리되는 대부분의 묘지들은 법률에 의해 ‘호화 묘지’로 불법화된 지 오래다. 선산(先山)에 바탕을 둔 현재의 장묘 관행은 ‘전통’을 명분으로 하여 향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벌써부터 ‘법제도’ 및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장지(葬地)가 개인 또는 문중의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장례 절차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 의해 저지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며, 민영 공원묘지 교회묘지 등의 경우 묘지 사용 기간이 경과하여, 관리 주체로부터 이장(移葬)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통고받고도 조치를 거부하고 버티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후손들은 여러 곳에 흩어진 선조들의 묘지를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 이장 작업 등을 추진, 빈 묘지가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경기고63회묘비명공원’ 건설을 제안하는 취지는 이러한 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육신을 모시는 장묘 제도와 관행이 어떻게 변하든 그것과는 별개로 [경기고63회묘비명공원]을 건설하자는 데 있다. 우리의 현행 전통 문화에서는 벼슬을 기준으로 하여 큰 비석을 세우거나, 아니면 상석과 족보 등에 생몰연월일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으나, 평소 주창한 삶의 원칙 등을 간략하게 표기한 ‘묘비명공원’ 건설로 전통 문화를 바꾸자는 것이다.

  

        

2. 묘비명 예시

 

 동북아시아 경제·안보 공동체 건립을

 꿈꾸다

           

             63 김00

 

 

 

 ‘베푸는 사회’ 건설을 꿈꾸며 헌신하다

           

    

    京畿      63 박00 

 

 

  고급선명사진비석/포토패널F-2015/묘비묘지표지석상석(250,000원)





3. <참고> 일의 추진 주체로 다음의 일을 하는 ‘경기고63회묘비명공원 건설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로 표기)를 구성하고자 한다.


 1) 회칙, 규정 마련

 2) 부지 물색: 사업의 확장 가능성(도로 접근성, 주차장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통로 마련(시급한 일은 아님). 부지 마련은 개인 독지가들의 협조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임(초기에는 10평 규모 크기로, 굳이 명의 이전까지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묘비명 규격 설정:

   (1) 재질: 주석, 동판, 석재

   (2) 규격: 금속으로 할 경우: 30cm x 20cm x 2cm(두께)

            석재로 할 경우:   50cm x 30cm x 5cm(두께),

 4) 동기생 본인의 ‘묘비명’을 사전에 미리 받아 둠(묘비명 제작 비용은 당사자 부담). 이미 작고한 동기생들은, 유족과 자녀들이 원할 경우 별도로 추진함.

 


4. 특위의 위원 구성과 특징


  1) 특위의 위원장 및 위원 구성: ‘위원장’과 ‘위원’은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는 경기고 63회 동기생 가운데 선임한다.

  2) 특위의 특징: ‘경기고63회묘비명공원 건설 특별위원회’는 묘비명공원 건설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년간(5년?)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경기고 63회 임원회는 인큐베이트 역할을 한다.



5. 사업 목표의 확장 전망:

  (1) 사업의 목적 및 참여 범위 확대 가능성을 열어 둔다.

    * [경기고63회묘비명공원 → 경기고묘비명공원 → 묘비명공원]

  (2) 일차 목표는 한국 사회에 묘비명 문화를 도입‧구축하는데 초점을 둔다.

  (3)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장묘 제도’를 ‘자연장’으로 바꾸는 모델을 지향한다.



6. (기타) ‘경기고63회묘비명공원’ 건설 작업에 관심을 가진 동기생들이 다수(50명 이상?)일 경우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임. 직접 참여를 원하거나 또는 취지에 공감하는 동기생들은 ‘회장 이종수<010-3213-1888>’에게 연락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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