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묵었던 옛터전을 새로 이루매 풍기는 먼지라도 향기로워라 http://kg63.or.kr/










공제규정

 

개정  2013.  7.  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고등학교 제63회 동창회(이하, ‘동창회’라 줄여씀)의 회원 상호간 우의에 입각한 상호부조를 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  동창회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기타의 출연금으로써 동창회의 상호부조 기타 사업의 수행을 위한 기금을 적립한다.

제3조(기금에 의한 경조금)

1.동창회는 회원의 경조사 등이 있을 때 동창회의 기금으로 다음의 기준에 의한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경사

① 자녀의 결혼

② 회원 본인의 개업식 또는 축하행사

화환은 축하기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조사

① 회원 본인의 사망:금 100만원 및 조화

② 부모, 배우자, 빙부모의 사망:조화

   조화는 조기로 대체할 수 있다.

2. 회장은 제반사항에 비추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창회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 경조금의 지급여부 및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4조(경조금의 지급절차)위 제3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회장은 위 기준에 따라 경조금을 지급한 후 이를 그 직후 개최되는 총회에 보고한다.

제5조(기금에 의한 특별 부조금)위 경조사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회원에게 현저한 영예가 있거나 또는 심중한 와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부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의 제청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제3조의 경조금 기준에 준한 금액을 부조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기금에 의한 장학)회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에 대하여 동창회의 특별한 장학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제청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창회의 기금으로써 학교 등록금 범위내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모금에 의한 부조)동창회의 기금에 의한 부조금 이외에 특별한 부조를 요하는 경우에는, 회장단은 회원들의 자발적 출연금을 모집함으로써 상당한 부조의 효과를 얻도록 노력한다.

제8조(기타)이 규정에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회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 시행한다.

제9조(부칙)이 규정은 2013. 7. 9.부터 시행한다.